[중요공지] 미국행 발송 건 – 페덱스 운송장 발송 관련 안내
작성자
이지포스트
작성일
2025-08-21 11:05
안녕하세요, 회원님.
미국행 발송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미국행 발송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📌 미국 세관 규정 변경 안내
- 시행일: 2025년 8월 29일 (미국 현지 기준)
- 변경 내용: 기존의 $800 이하 관부가세 면제(de minimis)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.
- 영향: 소액 상품이라도 EMS, 페덱스, DHL 등 운송사와 관계없이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해당 비용은 미국 수취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.
📌 미국행 발송 시 운송사 고객번호 필수 안내
- 시행일: 2025년 8월 21일 출고 건부터
- 미국행 발송 시 운송사 고객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출고가 가능합니다.
- 회원님께서 이용하시는 운송사에 가입하셔서 고객번호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.
미국 페덱스 회원가입 페이지: https://www.fedex.com/en-us/open-account.html - 저희 웹사이트에서 운임비 결제 시에도 고객번호 입력이 필수입니다.
⚠️ 추가 안내사항
- 미국 우체국 EMS는 수취인 관부가세 청구 이슈로 인해 2025년 8월 22일부터 서비스 중단됩니다.
- 페덱스는 고객번호 보유 시 발송 가능합니다.
- 운송사 고객번호 발급 관련 문의는 해당 운송사 고객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물품관세(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한미FTA에 따라 대부분 0%) + 상호관세15% + 미국관세행정수수료 (약 2.62 USD)+ 대납수수료 (세관 신고 금액이 800 USD 이하인 경우 8.5 USD 또는 관세 2% 중 큰 금액)가 수취인에게 청구됩니다.
(위 내용은 예시이며 , 미국 행정 당국의 지침에 따라 관련 수수료 및 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회원님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.
신속하고 원활한 발송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